💰 보험 해지환급금 계산기
보험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과 손실액을 확인해보세요
해지환급금이란?
해지환급금은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설계사 수수료, 운영비 등)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의 10~30% 수준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경과 기간 — 가입 후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환급률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7~10년 이상 유지해야 납입 보험료에 근접합니다
- 보험 유형 — 저축성 보험은 환급률이 높고, 보장성 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대안 검토 — 완전 해지 대신 감액 완납, 납입 중지(유지), 보험료 대출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고려 —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에는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현재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과 손실액을 확인해보세요.
해지환급금 계산 정보 입력
해지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해지환급금은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사 운영비(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습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다음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① 감액완납(보장금액을 줄이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음), ② 납입유예(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단), ③ 보험계약대출(해지환급금 범위 내 대출), ④ 보험 리모델링(불필요한 특약 해지). 모두 보험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라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납입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환급금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손보험은 해지보다 유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보험 가입 초기에는 납입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모집수수료(설계사 수당), 계약 심사비, 관리비 등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후 1~3년 내 해지 시 납입 보험료의 30~50% 수준만 환급되며, 특히 첫 해에는 환급금이 0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보통 70~90%) 범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보험 예정이율에 1~2%를 더한 수준이며,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감액완납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의 보장금액이 재산정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사라지면서 보장은 일부 유지할 수 있어 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을 때 그 차액(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이거나,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이므로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시점에 해지하면 남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사고 이력이 있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 가입 후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해지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것으로, 사업비 등이 차감된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를 신청하면 보통 3~7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험사 콜센터, 홈페이지, 앱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면 채널(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정확한 환급금 금액을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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